AI 특별 방역기간 15일까지 연장…7개 시도 '심각' 단계 유지

세종=이수현 기자
2026.04.01 11:37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14일 오후 제주 성산일출봉 인근 광치기 해안가에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에서 제작한 '고병원성 AI 예방 축산차량 진입금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해안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반경 10㎞ 이내 가금류 사육 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도 내린 상태다. 2026.01.14. woo1223@newsis.com /사진=우장호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이달 중순까지 연장한다.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최근까지 이어짐에 따라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2025~2026년)에는 가금농장에서 60건, 야생조류에서 63건의 AI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H5N1·H5N6·H5N9 등 다양한 혈청형이 동시에 확인되는 등 방역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철새 북상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위험은 다소 낮아졌지만,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봄철 추가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다. 최근에도 강원 철원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전북 익산 산란계 농장에서 의사환축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충남·충북·경북·전북·전남·세종 등 7개 시도에 대해 '심각' 단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소독·출입통제·정밀검사 등 강화된 방역 조치도 지속한다. 전국 일제 소독 주간과 행정명령 역시 같은 기간 연장된다.

반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FMD)은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전날부로 종료한다. ASF는 야생멧돼지 포획·수색과 농장 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구제역은 백신 접종 모니터링 등 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I·ASF·구제역 등 방역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