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란봉투법·AI 입찰제한 '비관세 장벽' 지목…정부 "안정 관리"

세종=조규희 기자
2026.04.01 14:42
미국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발표하고 즉각적인 시행에 돌입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이틀 앞둔 3월 31일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는 30개월 이상 연령의 미국산 소고기 및 소시지와 같은 가공 소고기 제품 수입금지가 포함돼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된 모습. 2025.4.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인공지능(AI) 인프라 조달 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거론한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NTE)와 관련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향후 미측과 비관세 현안 관련 긴밀히 소통하면서 조만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계획을 확정하는 등 한미 통상환경을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미국시간)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표했다.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협회·단체 등)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에서 '인공지능 인프라 조달'과 관련, 지난해 5월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CT)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클라우드 자원 조달 입찰을 진행했지만 미국 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사실상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산업통상부가 국가 핵심 기술 목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지침을 가능한 한 신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USTR은 "한국의 국가 핵심 기술 목록은 반도체, 자동차, 로봇, 항공 분야를 포함한다"며 "산업부는 관련 업무에 대해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 이유로 미국 CSP가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염전의 강제노동 문제도 거론됐다. 미 세관당국(CBP)이 지난해 한국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강제노동 이슈로 인도 보류명령(WRO)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이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는 보고서 내용도 눈에 띈다. 직접적으로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됐다기보다는 한국의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서술 차원으로 보인다.

기존에 지적됐던 사안은 대부분 유지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가공 쇠고기 제품 금지, 농산물 검역 지연 문제, 잔류농약 기준 규제 등이 주요 위생장벽으로 포함됐다.

디지털 분야에서 망 사용료 부과 입법 논의, 지도 및 위치정보 데이터 반출 제한 등도 여전히 무역장벽으로 지목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간 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한미 전략적 투자와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도 언급됐다.

산업부는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USTR의 공개 의견수렴 시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 3일(미국시간) USTR측을 만나 우리 정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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