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숨은규제 251건 합리화…"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것"

세종=김온유 기자
2026.04.03 08:00

정부가 중소기업에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공기관의 숨은규제 251건을 합리화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관계기관 합동)'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업무규정·지침 등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숨은규제)하고 있다. 이에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공기관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민생회복 부응 관점에서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 기업애로를 야기하는 숨은규제를 발굴·합리화하고 우수과제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 현장에서 공공기관 숨은규제 총 251건(참여기관 109개)을 합리화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44건을 합리화했다. 정부는 액화수소 충전시설에 대해 방출구 위치에 대한 제한규제와 사업소 경계 거리기준을 완화한다. 기업의 재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전 기자재 공급자 제도와 관련해 공급자 자격심사시 '부도/화의' 감점항목도 삭제한다.

기술개발 부담경감·지원 등 3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측정·분석 수수료 감면 적용대상을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중소기업 40%, 중견기업 20% 감면)한다. 공공기관 자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업무 생산성 개선 등 인공지능 전환비용도 지원한다.

조달방식 합리화 등 123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조달계약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대상을 확대하고 산하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해 연동제를 확산한다. 물품 제조·구매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조달청 기준과 같이 5%에서 3%로 인하한다

공공기관 입점기업의 대금 수취일 소요기간을 '정산마감일+10일 이후'에서 '정산마감일+2일 이후'로 단축한다. 또 입주기업이 자사의 출자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행 출자지분 '5% 이상 변경'에서 '10% 이상 변경'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공공기관별로 내부 절차를 거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과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규제개선 소통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들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