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지원사업 부정수급 7년 새 33배 증가… 페이백·이면계약 등 수사의뢰

세종=오세중 기자
2026.04.28 17:59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공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개편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지원사업을 전면 손질한다. 적발된 이면계약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했다.

중기부는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확인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본격 추진하고 향후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이 사업의 지원 규모가 가파르게 확대되면서 2025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이 사업의 지원 실태와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부정수급 급증하는 정황을 확인했다.

일례로 2020년 적발된 부정수급은 30억원 규모였으나 2026년에는 980억원까지 무려 약 33배로 늘었다.

문제점일 발견된 후 추가 고강도 집중 점검 결과 2024년 지원기업 1887개사 중 112개사(약 6%)에서 부정수급을 확인됐다. 특히 일부 공급기업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부정행위를 유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중기부는 확인된 부정수급 행위 중 형법 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했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을 보면 일부 공급기업은 사업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수립, 계약 체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사실상 대신 수행하며 사업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그 차액의 일부를 소공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 상 사기 혐의에 해당해 관련 공급기업 17개사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를 했다.

또 이 사업은 장비 임차 방식만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급기업과 소공인이 공모해 실제로는 장비를 구매하면서 이를 임차 계약으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행위 역시 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 상 사기 혐의에 해당해 관련 공급기업 4개사와 소공인 9개사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를 했다.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가동 여부, 생산 데이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공급기업이 사업 전담기관에 허위로 전송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설치된 장비가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허위로 정보를 전송한 사례까지 적발됐다.

이 사업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형법 상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해 관련 공급기업 16개사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했다.

중기부는 수사의뢰와 별도로 부정수급이 확인된 112개 기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제재 절차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이에 따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최대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위반 업체의 부정수급 관련 사업과 부정행위 내용·경위 등을 전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부당이득 이상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범죄 혐의가 중대한 공급기업 17개사와 소공인 9개사에 대해서는 형법 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하고 향후 검찰·경찰 수사에도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수급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공급기업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기업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공급기업에 대한 역량 진단을 의무화해 기술력과 수행 능력을 검증받은 기업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공급기업의 지원사업 참여 이력, 사후관리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공급기업과 제재 이력 기업을 구분하고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함해 시장 내 평판 기능이 작동하도록 유도한다.

참여 가능한 공급기업을 직접생산업체, 공식 유통사 등으로 구분해 세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공인의 공급기업 선택권도 확대한다.

소공인의 형식적 참여 및 공급기업 의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 참여 요건을 강화한다. 최근 3년 평균 연매출 2억원 이상 소공인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자부담 비율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기존 서류 중심 평가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영상·인터뷰 기반의 현장 중심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사업계획서 유사도 분석을 도입하고 동일 인터넷규약(IP) 주소에서 다수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통해 공급기업 또는 외부기관의 대리신청 여부를 정밀 검증한다.

가격 부풀리기 등 부정 소지가 컸던 기존 임차 방식을 폐지하고 장비 지원 방식도 구매 방식으로 전환한다. 구매 장비는 보조금법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등재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 사업 신청 단계에서 원가산정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담기관이 지정한 민간 원가산정기관을 통해 가격 적정성을 검증한다. 소공인의 낮은 디지털 이해도와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급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업 전 과정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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