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2조" 정부도 이런 큰돈은 처음…삼성家 상속세가 남긴 과제

세종=정현수 기자
2026.05.03 15:17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26.4.7/뉴스1

삼성가(家)의 상속세 납부 절차가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최근 5년간 평균 상속세 연간 결정세액을 웃도는 삼성가 상속세는 상속세제 개편 논의로 이어질 만큼 파급력이 컸다. 이후 숱한 논의로 이어졌지만, 상속세 제도 개편은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유족들이 납부한 상속세는 약 1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유족들은 2021년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했고, 5년에 걸쳐 상속세를 완납했다.

12조원대의 단일 상속세는 납부하는 유족들도, 세금을 걷는 정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돈'이었다.

이 전 회장 사망 이전인 2019년만 하더라도 연간 상속세 결정세액은 2조8000억원 수준이었다. 삼성가 상속세 규모는 이를 4배 이상 웃도는 규모였다. 상속세 결정세액은 2020년(4조2000억원)과 2021년(4조9000억원)에 4조원대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삼성가 상속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2022년에는 상속세 결정세액이 19조3000억원까지 치솟았다. 2023년과 2024년 상속세 결정세액은 각각 12조3000억원, 8조2000억원이다.

가장 최신 통계인 2024년과 비교해도 삼성가 상속세는 연간 결정세액을 웃돈다. 세수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가 상속세가 다양한 정책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됐다는 점을 부인하긴 힘들다.

삼성가 상속세는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로도 이어졌다.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속세율, 기업 승계 부담, 과세 방식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과세 방식을 두고선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졌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조세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상속세 과세 방식 변경을 추진했다. 현행 상속세 과세 방식은 유산세인데, 이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즉,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를 물려받은 이들이 나눠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인별로 나눈 후에 세율을 적용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3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밀린 상태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삼성뿐 아니라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역시 상속세 논쟁에 불을 붙였다. 2022년 고 김정주 넥슨 회장의 사망으로 유가족들은 4조7000억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NXC 주식으로 물납했다. 유족들이 상속세를 보유 주식으로 냈다는 의미다.

정부는 NXC 물납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몇 차례 시도했지만,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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