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농도 니코틴 무허가 제조·유통 적발…업체 3곳 수사 의뢰

세종=박광범 기자
2026.05.04 16:56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무허가로 제조하고 온라인에서 유통한 업체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재정경제부는 무허가로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제조하고, 온라인을 통해 해당 제품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과 액상 제조용 향료를 동일 플랫폼에서 판매했다. 또 니코틴 용액을 전자담배 액상에 손쉽게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혼합·희석해 흡입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원료 범위는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천연·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원료로 흡입할 수 있는 상태로 제조한 제품은 모두 담배로 규정된다. 담배 제조를 위해선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 받는다.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 방식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수사 의뢰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담배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유통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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