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중동전쟁 이중고 직면한 해외법인…1조 경영자금 지원한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5.12 16:30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6.05.11. amin2@newsis.com /사진=뉴시스

정부가 미국 관세와 중동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자금 지원 규모를 현재 약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도 늘린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경영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해외진출 기업들의 유동성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산업통상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달 30일 '미(美) 관세 대응 및 해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해외 현지법인 운전자금 특별지원방안'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해당 지침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본격화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관세 조치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경영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기업에 운전자금(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무역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무보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중소·중견기업 8개사에 2억1000만달러의 운전자금을 지원했다.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원자재 확보 등을 위한 현지법인의 운전자금 수요는 더 늘었다. 해당 제도를 통한 지원 한도는 총 3억달러로 설정 됐지만 이미 지원이 이뤄진 2억1000만달러를 제외하고도 올해 약 4억달러의 추가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무보는 지침 개정을 통해 총 지원한도를 늘리고 개별 기업 지원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총 지원한도는 기존 3억달러에서 8억달러로 확대한다. 기존 유효계약 2억달러에 올해 예상수요 4억달러와 예비한도 2억달러를 추가했다. 한화 기준 총 지원한도가 44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대기업이나 모회사 지급보증 등으로 신용이 보강된 중소·중견기업 현지법인에는 한도 책정을 우대한다. 현지법인의 실질적 운전자금 수요를 반영한 적극적 금융지원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개별 기업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30%지만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50%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해외 현지에 동반진출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지침명은 기존 '미 관세 대응'에서 '국제 정세 변동 대응'으로 변경했다.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기업뿐 아니라 중동전쟁 피해기업 등 까지 광범위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당초 다음달까지였던 제도 시행기간 만료일도 내년 4월말로 연장했다.

정부는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는 수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145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무역보험기금 1000억원 출연과 함께 긴급지원바우처, 해외지사화, 해외 현지 공동물류센터 지원 등이 추진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