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노동조합의 쟁의가 국민경제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강제적으로 파업을 중단시키고 조정하는 절차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76조는 정부의 긴급조정 권한을 규정했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는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장관은 긴급조정을 행사하기 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긴급조정 사유를 공표함과 동시에 이해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공표일로부터 30일 내에는 쟁의를 재개할 수 없다. 중노위는 긴급조정이 공표된 즉시 조정을 개시해야 한다.
지난 11일 부터 13일 새벽까지 이뤄진 중노위 사후조정에도 삼성전자 노사는 임금협상안 타결에 실패했다. 노조측은 영업이익의 15% 재원 활용과 성과급 제도화를 주장한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 10%와 유연한 보상제도화를 고수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가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퇴보한 조정안이란 입장을 밝히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파업이 개별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노조법에 따른 긴급조정 발동 요건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오는 21일까지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파국에 이르기 전에 정부가 강제 개입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동안 긴급조정이 시행된 경우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총 4차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