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과 광주 등 6개 지역 민간 아파트 단지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의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통합경비용역이란 CC(폐쇄회로)TV 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 경비와 인력 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 업무를 의미한다.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 인력과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원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산과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6개 지역 내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 통합경비용역 입찰이 불성립 또는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에스텍시스템은 해당 지역 내 통합경비용역 수행 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 사업자가 아니었다. 특히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사업자로, 장기간 에스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회사다.
구체적으로 두 회사는 해당 23개 입찰에서 에스원의 낙찰과 에스텍시스템의 들러리 참여 등을 사전에 결정했다. 투찰 가격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찰 가격 합의도 이뤄졌다.
그 결과 에스원은 23건 중 21건 입찰에서 낙찰을 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2건은 제3자가 낙찰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최근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