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8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미투자 사업 추진의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하겠단 내용이다.
정부는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총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요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와 세부사항의 결정절차를 구체화했다.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은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 결정한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별 대미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상 존속기간·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관련 사항은 특별법에 따른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한다.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개별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추진의사 심의·의결을 요청할 때 보고해야 하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통적으로는 해당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의 추천,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예상수입 검토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미충족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 보고해야 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의 설치·운영 방식도 정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했다. 공사 자본금(법정 자본금 2조원)은 연차적으로 나눠 정부가 현금으로 납입한다.
공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한국해양진흥공사 외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까지 추가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절차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기금의 계정 상호간 예수·예탁은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 가능하다.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단의 구성과 업무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전문적인 사업 검토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과 담당 업무 등에 대해서도 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의 공포 절차를 신속히 착수해 오는 18일 특별법과 시행령이 모두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켜 한미간 전략적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모든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한다.
실제 대미투자의 구체적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검토, 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의, 국회보고와 대미협의 등 법령과 MOU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