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량 1%만 줄여도 할인 혜택…하반기 '에너지캐시백' 확대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6.11 12:00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 사용량을 1%만 줄여도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절감량에 따라 요금 할인폭은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다음달부터 오는 12월말까지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해당 월의 전기 사용량이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감소하면 감소량 만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절감량에 따라 1kWh(킬로와트시)당 30~100원의 캐시백을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음달부터는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20~30원의 지원금이 추가된다. 최대 12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3% 이상 절감부터 혜택이 적용됐지만 다음달부터는 1%이상 절감분부터 할인이 가능하다.

제도 개선에 따른 절감률 구간별 할인 금액은 △1%이상 3%미만 30원 △3~5% 60원 △5~10% 80원 △10~20% 100원 △20~30% 120원이다.

한 달에 300kWh를 사용하는 가구가 전년 대비 10% 사용량을 줄였다면 3000원(30kWh×100원)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를 줄였다면 1만800원(90kWh×120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캐시백 지원을 받기 위해선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한국전력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하고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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