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리점에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 제공을 요구한 두산밥캣코리아(이하 두산밥캣)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산밥캣의 이같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밥캣은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연간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담보 제공액이 부족하단 사유로 추가적으로 대리점의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토록 하고 연대보증인의 입보도 요구했다. 입보란 보증인이 돼 보증 채무를 지기로 서명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두산밥캣은 또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이 미지급 대금을 부담토록 했다. 미지급된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두산밥캣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는 거래조건도 설정했다.
다만 두산밥캣은 대리점에 대해 실제 담보를 실행하진 않았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는 행위도 중단했다. 아울러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리점에 판매수수료의 지급을 실제 유보하거나 상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두산밥캣과 같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동일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