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신기술 제품 광고시 사전 실증의무 부여된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6.06.23 10:0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을 광고할 때 사전 실증 의무가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제도다. 실증 자료의 요청, 심사 및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다.

개정안은 최근 AI 성능을 하는 제품·서비스가 지속 출시됨에 따라 AI 기능 등 신기술 광고 시에도 사전 실증이 요구됨을 명확히 했다.

또 그간 심결례를 통해 인체, 안전문제, 성능과 관련해 중요하게 실증이 요구되는 제품과 관련한 예시로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 '깃털 OO%' '성적 향상 1위' 등의 표현을 추가했다.

실증자료 제출기한도 명확히했다. 지금까지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실증자료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출기간 내 제출할 수 없다고 공정위가 인정할 경우에만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불가항력적 사유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 제76조(조사 등의 연기신청)에 규정된 사유를 준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先) 실증, 후(後) 광고'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연장기간은 연장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연장기간을 포함한 제출기간 내 실증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대해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실증방법 및 판단기준을 사업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 실증방법 및 확보, 자료제출에 대한 사업자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보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통해 실증자료 제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실증 자료 판단기준을 정비하고 그간 심결례 내용 등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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