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탄소국경세 본격화…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유럽 탄소국경세 본격화…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6.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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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다. 2026.4.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다. 2026.4.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유럽의 탄소국경세에 대한 기업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제품이 주요 적용 대상이다. 수출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생산에 투입된 탄소량을 산정해야하고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EU의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각 부처별 특화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관련 제도 대응체계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수출물품의 제도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EU가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 방법 등이 수록됐다.

또한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CBAM-PASS)을 중소기업에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담 도움창구 운영으로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기후부는 대기업을 포함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장별 맞춤형 진단을 실시한다.

정부는 EU의 환경 규제 강화 기조에도 우리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하는 한편 EU 관계당국과도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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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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