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 인권 실태 점검…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세종=오세중 기자
2026.06.23 13:15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어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갓 잡은 봄 멸치를 그물에서 털어내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오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달간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23일 이번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수산 분야 계절노동자 고용 사업장에서 강제 노동 사례가 일부 발생하면서 추진하게 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가 많거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시·군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그 외 시·군은 자체 점검을 병행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인권 보호 관련 교육 실시, 적정 숙소 제공 여부 등이다.

해수부는 또 외국인 노동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2025년 1개소→2026년 4개소)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복지회관 건립도 지속 추진(2025년 9개소→2026년 12개소)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법무부 등과 협력해 정기적으로 외국인 인권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공공형 계절근로와 복지회관을 확대하는 등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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