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육아휴직뿐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도 동료 직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도 개선해 1~2주 단기 육아휴직에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동료 노동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 경우에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개선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단기 육아휴직에도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오는 8월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휴직급여가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고용이 침체된 지역의 조속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에는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사업자가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면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급하는 직업훈련 수당의 지급 근거도 신설했다. 직업훈련 수당은 현재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나 이제는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따르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는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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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청력검사를 받을 수 있는 특진의료기관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 법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에서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력·시설요건을 갖춘 병·의원에서도 특별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