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으로 1조8000억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 장려금을 25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8087억원을 지급한다. 2025년 12월 미리 지급한 상반기분 5533억원을 포함하면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3620억원이다.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유형 중 단독가구가 126만 가구로 70%이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로 근로장려금 전체 지급 인원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자 가구 구성원 중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8월 27일에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 2025년 귀속분 장려금 지급대상이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한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신청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현금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시하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심사 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안내(평일 오전9시~오후 6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해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