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실효성 높인다…제도개선 방안 검토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실효성 높인다…제도개선 방안 검토

세종=박광범 기자
2026.06.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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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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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학회와 2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공정위 사건처리 시 법 위반 행위로 왜곡된 경쟁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중 과점 시장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 분야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인한 신산업 분야에서도 독과점의 폐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 권도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규제동향 및 주요 행태적 시정조치 부과 사례를 분석한 뒤 효과적이고 비례적인 시정조치 설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화령 세종대학교 교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담합 등 반독점 사건에서 구조적 조치의 활용 가능성과 유의점 등을 제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술대회를 계기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바람직한 정책 설계를 위해 앞으로도 학계 및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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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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