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도 환전 주문"…7월1일부터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세종=김온유 기자
2026.06.30 10:00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사진제공=재정경제부

정부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을 추진한다. AI(인공지능) 혁신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용 심사트랙도 신설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은행간 외환시장을 24시간 무중단 운영한다. 1월1일과 주말을 제외한 24시간 연장 운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와 수출입 업체 등이 시간 제약없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 주문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AI제품의 공공유입과 AI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용 심사 트랙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AI 융복합 제품 특성을 반영한 혁신제품 지정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일반혁신 제품 평가와 다르게 AI 기술 우수성, 리스크 관리 등 AI 기술력 평가의 핵심요소(신뢰성, AI모델 적합성 등)를 중심으로 평가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연금계좌의 해외 간접투자소득(펀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신설한다.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소득에 연금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 등 연금계좌의 인출소득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체납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을 일 단위 산출에서 월 단위 산출로 변경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 규모로 확대한다. 다음달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오는 30일까지 납입분은 종전 납입한도를 적용하고 하반기 납입분은 개정 후 납입한도를 적용한다. 1, 2분기 각각 300만원을 납부했을 경우 하반기 추가로 1200만원을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월12일부터 공사계약 시 납부해야 하는 계약 보증금을 현행 계약금액의 15%에서 10%로 인하했다. 국가계약과 관련해 지방 계약 및 물품·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국가계약 선금 한도와 지급 방식도 개선한다. 선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이행 여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의무지급율(30~50%)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이후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현재는 최초 지급 시 최대 70%까지 지급 가능하다.

이외에도 중고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공제한도를 신설하고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또 주류 검정절차를 신고절차로 변경하고 주류제조업자가 제조면 신청 시 별도의 용기 신고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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