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대우시 비용 지원"…공정위, 구글에 최대 8000억대 과징금 예고

세종=박광범 기자
2026.07.01 12:00
구글 CI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이탈 시도를 막기 위해 게임사들에 최혜대우를 조건으로 각종 지원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구글의 이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매출액이 약 14조원에 이르는 만큼 최대 8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및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고 1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촉발된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이탈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6년 9개월간 국내외 주요 게임사 22곳과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5곳은 △NC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이다. 나머지 17곳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 게임사다.

GVP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와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글이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 앱마켓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 금액도 증가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같은 행위를 통해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등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계약 대상인 게임사의 앱마켓 시장 진출도 봉쇄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글이 GVP 계약을 통해 사실상 구글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92억1777만달러(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했다. 특히 구글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글이 2023년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를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제재 받은 전력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 부과할 사유가 있다고 조치 의견에 담았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부과될 수 있다. 최대 약 8496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단 의미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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