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이 1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한다. 매월 3회 이상 미감을 운영하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 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는 1·2차 협력사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1차 협력사 뿐 아니라 2·3차 협력사에 대한 금융·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7개 LG그룹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G-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LG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만들어진 상생협약은 크게 △LG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LG의 1·2·3차 협력사 대상 금융·복지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LG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행 법령상 대금 지급 기한인 60일보다 빠른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월 3회 이상 마감을 운영한다.
또 현금성 결제 비율 100%를 지키고 상생결제 방식의 대금 지급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상생결제로 지급한 대금이 2차 협력사까지 전달되는 비율을 뜻하는 '상생결제 낙수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결제기일 단축, 현금성 결제 비율 확대, 상생결제 방식 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LG는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성실히 동참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체 지원책을 마련, 지원할 계획이다.
LG는 또 1차뿐 아니라 2·3차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금융·복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현재 협력사 대상 무이자 대출 등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동반성장펀드' 총 9000억원 중 10%인 900억원 이상을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새로 지원키로 했다. 임직원 복지몰 가입 대상도 2차 이하 협력사 임직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상생협약에 참여한 7개 그룹사 모두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LG그룹 거래망에 속한 약 1300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LG의 이러한 노력은 협력사의 혁신이 다시 대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그 혁신이 대한민국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도 혁신을 위한 경쟁의 성과가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 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