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2027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450원, 1만460원을 제시하면서 격차가 처음으로 1000원 안으로 좁혀졌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액 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전년 대비 10.9% 인상한 1만1450원, 경영계는 1.4% 인상한 1만460원을 내놨다.
노사는 이날 앞서 5차 수정안에서 각각 11.4% 인상한 1만1500원, 1.2% 인상한 1만440원을 내놓으며 격차를 1060원까지 좁힌데 이어 6차 수정안을 통해 990원까지 격차를 좁혔다.
먼저 경영계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고금리 등으로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쟁 심화와 경기 부진 등으로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또다시 인상된다면 현장은 결국 폐업과 고용 조정이라는 선택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 수년간 가파르게 오른 물가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삭감된 수준이라며, 생계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시장 하층부에서는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현실이 병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은 단순한 임금 조정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의 생계는 물론 민생경제의 내수 회복 속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임위는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올해 최임위 첫 회의는 4월21일에 열렸으나, 위원장 선출과 도급제·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파행과 공전이 거듭됐다. 논의가 지연되면서 최저임금액 협상의 출발점인 노사 최초 요구안은 법정 시한을 불과 일주일여 앞둔 6월23일에야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