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의 탈루규모만 총 73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현재까지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04명에 대한 동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또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과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했다.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에는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4명에겐 벌금 상당액 7억원을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조치했다. 특히 조사대상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도 예외없이 고발 등 처분했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조치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탈세를 겨냥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매섭다. 부동산 탈세 관련 세무조사는 5번째에 이른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든 잡겠다'는 의지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SNS(소셜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 "사업자금 유용 부동산 투기 형사처벌"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의지를 피력해왔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부동산 투기 등이 언급될 때마다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규정하며 부동산 투기 연관 탈세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시사했다.
실제 국민주권정부 출범 두 달 후부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됐다. 지난해 8월 강남3구 등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외국인·연소자 104명 세무조사 착수(2025년 10월1일) △강남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 전수검증계획(2025년 12월4일) 실행에 나섰다. 부동산 탈세 관련 외국인, 부모찬스를 통한 편법증여 등 전방위 조사에 나선 셈이다.
올들어서도 △서울 아파트 5채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15명 임대수입 검증(3월30일) △현금부자,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조사착수(5월19일)를 이어갔다. 이날 발표한 결과는 그 첫 번째 성과로 9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700억원 넘는 탈루규모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다주택자 중과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증여재산을 저가 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해 사실상 증여한 경우 등 세금회피목적의 가족간 편법거래도 꼼꼼히 살핀다. 이밖에 '부동산탈세신고센터'를 통해 제출한 국민들의 제보는 단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는 한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탈세차단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