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차 수정안, 노측 1만1250원 VS 사측 1만520원…730원 격차

세종=강영훈 기자
2026.07.09 17:59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 앞서 노·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노사가 2027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서 8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하면서 격차를 730원까지 좁혔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8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올해 대비 9.0% 인상한 시간당 1만1250원, 사용자위원은 1.9% 인상한 1만520원을 제출했다.

노사는 이날 앞서 7차 수정안에서 각각 10.0% 인상한 1만1350원, 1.6% 인상한 1만490원을 내놓으며 격차를 860원까지 좁힌데 이어 8차 수정안을 통해 730원까지 좁혔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내수 회복을 위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실질 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예년과는 다른 과감한 인상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추가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이를 감당해야 하는 현장의 지불 여력도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한계에 달하는 현장의 지불 능력, 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인건비 부담까지 함께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은 중재안에 해당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

최임위는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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