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칙적 타결…K소비재 수출 기회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7.09 19:50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울란바타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7.09. suncho21@newsis.com /사진=뉴시스

한국과 몽골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에 합의했다. 관세 철폐뿐 아니라 공급망·인프라 등 보다 포괄적 의미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핵심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이 가속화하고 국내 소비재의 몽골 시장 진출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한-몽골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칙적 타결로 상품 시장개방, 원산지 기준 등 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렀으며 일부 기술적 이슈는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추구하는 관세 철폐를 포함해 공급망·유통·인프라·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까지 포괄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다.

한국 산업부와 몽골 경제개발부는 2023년 12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네 차례 공식협상과 다수 회기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한 동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으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흐바야르 자담바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이 담판 협상을 벌이면서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한-몽골 CEPA는 2016년 발효한 일-몽 EPA 이후 몽골이 체결하는 두 번째 양자 FTA다. 이번 원칙적 타결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산업‧투자 협력 다변화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 상품 시장개방에서도 양국 모두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각각 90% 이상을 개방할 예정이다.

몽골은 구리·몰리브덴·희토류 등을 보유한 핵심광물 자원 부국이다. 이번 CEPA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들 광물에 부과하던 수입관세(2~5%)가 발효 즉시 철폐된다.

몽골에는 이미 국내 주요 편의점, 음식점 프랜차이즈들이 진출해 있다는 점에서 이번 CEPA로 K소비재 수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주력 수출품인 화장품, 라면, 조미김 등의 관세가 철폐된다.

인프라 건설, 금융, 의료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화물차·건설중장비 등 인프라 관련 품목의 관세 철폐로 몽골의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면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의 조속한 정식서명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몽 CEPA는 양국 간 상품 교역 확대 뿐 아니라 산업, 공급망, 서비스 등 경제협력 전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양국 경제관계의 도약과 실질 협력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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