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0명 중 4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주요 육아지원제도 수급자도 20만명에 육박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실적'에 따르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주요 4개 제도 수급자는 총 19만99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만1966명)보다 16.3%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연간 수급자 수가 34만2388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말에는 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별로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39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산휴가(5만5535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만4573명), 배우자 출산휴가(1만5820명) 순이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상반기(9만4993명)보다 9.5% 증가하며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남성은 4만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 30%대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36.5%, 올해 상반기 38.8%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해 상반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만58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328명)보다 1.5배 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2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로,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도입,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확대 등이 제도 활용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도 효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단기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신설 등을 담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이어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정부의 급여 지원도 늘어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리고 '맞돌봄'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