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상류에 햇빛소득마을 만든다…재생에너지 수익으로 주민지원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7.21 13:15
2024년 10월25일 해솔라에너지가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지은 99.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의 일부. /사진=권다희 기자

한강 등 4대강의 상수원 규제지역에서 주민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해진다. 태양광 수익을 마을주민들과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으로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 재생에너지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마을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은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수상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도 개정됐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있게 확대해 햇빛소득의 혜택 받기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새시대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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