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강사 등 4개 직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랐던 사각지대를 해소해 약 1만7000명이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대상에는 보험설계사 직종의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의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생활물류서비스법상 가구설치가 수반되는 택배기사, 신용카드 제휴모집인이 새롭게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만7000명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되지만,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 직종 간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일치하게 된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의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씩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