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6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맺고 농촌공간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5년간 시군별 최대 4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6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은 지역은 △경기 이천시 △강원 횡성군 △충북 청주시·제천시·영동군·괴산군·음성군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북 순창군 △전남 나주시 △경북 상주시·문경시 △경남 양산시·의령군·합천군이다.
농촌협약은 지자체의 농촌공간계획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10년 단위 농촌공간계획이 실현되도록 중앙정부가 힘을 싣는다.
2021년 도입 이후 전국 96개 시군이 참여했다. 올해는 문경시와 양산시가 처음 협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두 번째 협약을 이어가게 됐다.
협약을 맺은 지자체들은 지역 여건에 맞춰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거점을 조성하고 문화·복지·돌봄 등 생활서비스를 확충한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지역 중 횡성군은 행정·문화·건강·돌봄 기능을 갖춘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안흥빵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기반도 마련한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순창군은 복흥·쌍치·구림면을 연계한 생활권을 구축한다. 공유주방과 빨래방,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거점시설을 조성해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시군별 최대 4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뒷받침한다.
송미령 장관은 "농촌협약은 지역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이행하는 협력체계"라며 "주민들의 삶터이자 일터, 전 국민의 쉼터가 되는 농촌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