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규정 위반 해소하라고 준 유예기간에 법 위반 반복한 '시알홀딩스'

세종=박광범 기자
2026.07.29 12:00
사진제공=뉴스1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5%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주회사 규정을 어긴 시알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란 취지다. 단,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5% 초과해 소유하더라도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일 때는 예외를 적용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국내 비계열회사인 코발트 등 14개사의 주식을 각 회사별로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했다. 이에 따라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를 넘겼다.

이에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 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시알홀딩스는 유예기간 중 오히려 국내 비계열회사인 크리픽쳐스 주식 14.29%를 취득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코발트 주식도 추가 취득했다.

이후 2024년 9월에야 크리픽쳐스 등 국내 비계열회사 10개사 주식을 처분하며 법 위반이 해소됐다.

특히 법 위반이 해소된 상황에서 다른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일부 취득하며 다시 법 위반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알홀딩스는 2025년 1월 보유 중이던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가액이 하락하면서 비로소 법 위반이 해소됐다.

공정위는 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부여된 유예기간 중 추가적인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과 법 위반기간을 단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에 더해 과징금까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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