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9월부터 KTX 요금 10% 낮아진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6.08.02 11:00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 열차 시범 운행 첫날, 서울역 승강장에서 열차가 출발을 앞두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레일이 SR(SRT 운영사)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코레일과 SR이 통합되더라도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합 운행이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3년간 KTX 요금이 SRT 수준에 맞춰 10% 인하된다. 고속철도 좌석 공급도 현재보다 주중 1만5000석, 주말 1만7000석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코레일이 SR의 고속철도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가 보유 중인 SR 주식 58.9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코레일과 SR은 각각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 없이 간이심사로 기업결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건설로, 국민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기업결합건을 심층심사로 진행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두 회사 통합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보다 소비자 권익 증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구체적으로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고, 공기업인 코레일의 특성상 기업결합 이후 단독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독효과란 수평결합에 따라 경쟁 압력이 줄어든 회사가 가격 인상과 서비스 품질 악화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실제 고속철도 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한 운임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운임 변경을 위해선 국토부 장관의 신고 수리가 필요해 코레일이 임의로 인상할 수도 없다. 또 운행구간, 운행횟수 등 공급좌석 관련 사업계획이나 서비스 관련 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도 국토부 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가 필요하다.

반대로 코레일과 SR 통합에 따른 소비자 편익은 높아질 전망이다.코레일은 공정위와 국토부와 함께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 및 좌석 공급, 서비스 관련 소비자 권익이 높아지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코레일은 기존 KTX 노선 요금을 기존 SRT 운임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한다. 또 주중 기준 1만5000석, 주말 기준 1만7000석 이상 고속철도 좌석 공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고속철도 운행횟수를 주말 기준 25회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KTX에만 적용 중인 요금 5% 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SRT 탑승 때도 적용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양수도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 오는 9월 두 회사 통합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코레일이 공정위, 국토부와 협의해 운임도 인하하고 공급도 늘리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기로 한만큼 소비자 권익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통합 목적이 국민 편의 개선 및 철도 운영 효율성 증진에 있는 만큼 공정위와 국토부가 함께 3년간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충분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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