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초고가·다주택에 부담을 더 주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한다. 특히 비거주 주택은 각종 공제를 줄여 1주택이어도 종부세를 더 많이 내도록 설계했다.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제 한도를 10억원까지 설정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부동산세제 개편이다. 부동산세제 중 종부세의 변화가 가장 크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나머지 과세 기준액은 9억원으로 변화를 주지 않았다.
정부는 종부세 세액에 영향을 주는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를 모두 손봤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등을 곱해 계산한다. 공제액이 늘어나면 종부세가 줄어들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올라가면 종부세는 늘어나는 구조다.
현행 12억원인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거주용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조정한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올린다. 3주택자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까지 올라간다.
'똘똘한 한 채' 문제를 고려해 종부세 세율 기준은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일원화한다. 이 과정에서 과세표준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세율이 오른다. 기간에 따라 20~50% 수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를 깎아주는 보유공제는 거주공제로 전환한다. '부득이한 비거주' 조건은 취학, 전근, 부모 봉양 등으로 구체화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시가 30억원(공시가격 17억원)까지는 종부세가 줄어든다. 반면 시가 30억원부터 종부세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40억원 이상부터 그 폭이 확대된다.
보유 40%, 거주 40% 등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조건을 삭제하고 보유 최대 80%로 조정한다. 1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공제 한도는 최종적으로 10억원으로 맞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집는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라는 원칙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제개편안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효과는 3조4430억원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