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양도세 2700만원요?" 며느리 날벼락…국선대리인 썼더니 '0원'

[TheTax]"양도세 2700만원요?" 며느리 날벼락…국선대리인 썼더니 '0원'

세종=오세중 기자
2026.09.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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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A씨는 자기가 '1세대 1주택자'라고 판단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부산시 북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과세당국은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해 양도세 2700만원을 결정 고지했다. 상속주택 1주택을 보유한 시어머니가 사망 직전까지 A씨와 주소를 같이 해놨기 때문에 동일세대로 본 것이다. 이에 국선대리인은 쟁점 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2023년 8월 시누이가 요양시설에서 장기 요양한 시어머니를 실제 봉양한 사실을 금융자료(요양비 부담), 주민등록등본(요양원 소재지와 시누이 주소시 근접), 유사 결정례 등의 입증자료를 수집·제출했다. 또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해 논리·정연하게 의견을 개진한 결과 A씨와 시어머니가 별도 세대라는 것을 인정 받아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A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임에도 1주택을 소유한 시어머니와 동일세대로 묶여 1세대2주택자로 판단돼 양도세를 물 수 있었다.

그러나 국선대리인은 △요양원에서 생활하여 별도 세대임을 인정받은 심판례 제출 △금융자료(요양비 지출) 수집해 시모의 요양원 장기 입소, 시누이의 요양비 부담 등 입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원으로 요양원의 소재지와 시누이의 주소지가 인근임을 입증 시누이가 시모를 실제 봉양했으므로 A씨와 시어머니가 별도 세대임을 주장했다.

국선대리인의 활동으로 A씨가 정당하게 1세대 1주택을 인정 받아 양도세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선대리인은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나 국민에게 국가가 무료로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국선대리인이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에 338명(세무사 282명, 회계사 32명, 변호사 24명)이 활동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개인의 경우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지=챗Gpt 생성.
이미지=챗Gpt 생성.

국선대리인 제도는 사법 접근권을 보장했다는 면에서 조세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세청은 2014년 3월 3일부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납세자가 1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내부지침으로 최초 시행했다.

이는 영세납세자의 소액 불복청구 인용률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5년 국세기본법에 법제화된 이후 2018년 청구세액 요건을 3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2020년 지원 대상 사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추가했다.

2023년 청구세액 요건을 5000만원 이하로 대상을 넓히고 2024년에는 지원 대상에 법인 사업자를 추가했다. 올해에는 지원 대상 사건에 고충민원까지 추가하는 등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식 기부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한 영세납세자가 신청하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지원한다. 영세납세자가 불복 과정에서 조세 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불복대응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전인 2013년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의 인용률이 16.3%에 불과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인 2014년에는 영세 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불복대응을 함에 따라 인용률이 30.5%로 크게 높아졌다.

한편 서울특별시와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국선대리인 제도를 벤치마킹해 '마을세무사제도'와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가 민·관 협동 방식의 새로운 행정 서비스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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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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