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위반 신고하면 과징금 최대 10%까지 포상금 받는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6.08.04 10:00
사진제공=뉴스1

앞으로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한도 없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14일까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현행 1000만원으로 규정된 방문판매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대신 개정 포상금 규정에 맞춰 최대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현행 시행령은 법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와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내부 가담자만 가지고 있는 법 위반 행위 관련 증거 확보가 용이해져 은폐된 위반 행위의 조기 적발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공정위 측은 기대했다. 특히 언제든 내부 가담자가 신고할 수 있단 경각심이 생겨 법 위반 행위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장기간 가담한 임직원은 개정 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감액 지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폐되기 쉬운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위반 행위의 조기 적발과 신속한 피해 확산을 방지해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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