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노사 대화로 해법 찾겠다"

세종=강영훈 기자
2026.08.05 15:4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법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논의와 관련해 "양대노총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에 기초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법을 둘러싼 노동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는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를 포함한 쟁점을 노사 대화와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지금은 메가특구법 관련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며 "대통령도 최근 귀국한 만큼 앞으로 여러 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대노총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만큼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입장 차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면 해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위기 속 기회요인을 만드는 것이 기획자'라고 말씀하셨다"며 "위기 속에서 기회요인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몇 가지 조건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양대노총의 의지 자체는 높게 평가한다. 저는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며 "삼성전자 임금교섭도 단 한 번도 파국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입장 차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메가특구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파견제 확대와 기간제 제도 개선 등 노동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오래된 요구인 만큼 합리적으로 토론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노조법을 새로 개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근로조건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제기한 초과세수 활용 성과급 구상과 관련해서는 "성과급 전반을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8월 중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국가가 지원하는 첫 경력 책임제와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공적 복지 전달체계인 K노동복지회의소(가칭)를 새로운 정책 과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과 5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폭염 대응,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입법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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