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해진다.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2주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의 휴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으로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6개월)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해 휴가를 쓸 수 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의 경우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된다. 기존에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후에만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다.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휴가 기간은 20일 이내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남성 근로자가 5일 이내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축소된다. 기존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었다. 해당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