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혁신형 기업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회장 김명진)와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열린 성장사다리 포럼의 후속조치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은 조직·마케팅·생산방식 등 경영 전반의 혁신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2만5449개사가 있다.
우선 간담회에서는 고용을 지키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을 내보내는 대신 임금을 조정해 고용을 지킨 중소기업에 대해 줄어든 임금 총액과 시간당 임금이 오른 몫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나 올해 말이면 이 제도가 끝난다.
메인비즈협회는 최저임금이 11년 전보다 71.1% 오르는 등 고정비 부담이 크게 늘어 지금의 공제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며 공제율을 각각 20%와 30%로 올리고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
권종순 메인비즈협회 이사는 "혜택이 적으면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결국 사람을 줄이는 쪽을 택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최승재 옴부즈만은 정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이 제도가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보고 종료하기로 한 만큼 공제율을 올리거나 제도를 되살리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제도가 실제로 목적을 이뤘는지 통계로 확인하고 기업 사례를 통해 효과를 따져 보는 작업이 앞서야 한다며 협회에서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근거를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기금의 지원 대상을 넓혀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역지자체는 창업·경영안정·지역특화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우대가 지자체마다 달라 기업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메인비즈협회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도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인데도 일부 지자체의 육성자금에서 지원 대상이나 우대 조건이 뚜렷하지 않다며각 지자체의 조례와 자금 운용계획에 혁신형 중소기업을 명확히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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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옴부즈만은 서울시 등 15개 광역지자체에 규제애로 개선 건의를 전달했고 10곳이 회신했다고 답했다.
인천시는 2027년 사업계획에 메인비즈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가점 10점을 주고 내년 자금 운용계획을 세울 때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기술혁신·경영혁신 분야에 각각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융자한도를 일반기업보다 1억원 높게 적용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각 자자체에서 202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이 마련되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가점·우대 조건이 충분한지 다시 살펴볼 방침이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 석유화학위기대응지역(여수) 정책금융지원 대상 확대 △ 업무추진비 한도 일시 상향 △ 코스닥 상장 심사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적용 대상 확대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 신인도 심사기준 개선 △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당장 답을 드리기 어려운 과제라도 현장의 근거가 쌓이면 논의의 문은 다시 열리는 만큼 오늘 나온 건의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중소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