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란봉투법상 쟁의 기준 명확히해야" 지적에…노동장관 "적극 검토"(종합)

李 "노란봉투법상 쟁의 기준 명확히해야" 지적에…노동장관 "적극 검토"(종합)

세종=김사무엘 기자, 김성은 기자, 이원광 기자
2026.08.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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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상 노동쟁의의 기준을 명확히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장 이전·증설 등 경영상 판단이나 성과급 등까지 쟁의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의 대상인지 아닌지 규정이나 사례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노동부에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라며 "행정해석으로 (판단을) 이미 다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해석하고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며 "회사가 어디에 공장을 만드는 것을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는데 이런 걸 명확하게 규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게 노동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며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은 나름 일리있는 주장인데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도 "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 범위가 원청으로 확대되고, 경영상 판단 등에 대해서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산업계가 우려하자 대통령이 시행령을 통해 쟁의 대상에 대한 지침을 명확화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공장 신설이 노조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시행령에 담아 공장 설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가족돌봄이나 간병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특히 여성에게 집중된다"며 " 가족돌봄 휴가·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돌봄 휴직을 신청했더니 사업주가 친정어머니 재직증명서를 떼 오라는 사례가 있었다"며 "사업주의 돌봄 휴직 거부 사유 중에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사업주의 거부 사유 중에 '신청한 노동자 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소한 가족들이 누군가 돌봐야 할 사람이 있을 때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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