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단내 공장 증설시 별도 건축허가…증설 지연 막는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6.08.13 08:30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일원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전경./사진제공=뉴스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의 산업단지(산단)의 신규 증설 건축물에 대해선 기존 건축 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증설 추진 때마다 건축 허가 변경을 다시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없앰으로써 증설 지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구미·포항 국가산단 입주 대상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재활용) 관련 업종을 추가한다.

특히 사람과 같이 일하는 '협동로봇'이 안전 펜스 없이도 작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1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의 산단의 경우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 건설 과정에서 신규 건축물을 증설하려면 매번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한다. 특히 신규 증설 허가를 신청하면 앞서 신청한 건축허가 변경 절차가 중단된다. 반도체 시설의 경우 신규 증설 또는 건설 과정에서 증설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증설 추진 시마다 건축허가 변경 절차를 다시 신청해야 해 증설 및 설비 가동이 지연된단 업계 불만이 이어졌다.

정부는 또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법인이 출연 등을 통해 증여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내년부터 2031년까지 비과세할 방침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구미·포항 산단 입주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이차전지 연관 업종으로 제조업만 입주 가능한데,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특수분류상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관련 업종을 추가할 방침이다. 재자원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중간(최종)소재 제조업 등이 대상이다. 폐배터리를 활용한 국내 핵심광물 수급 기반 마련과 재자원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도 활성화한다. 음료제조업 부지의 분양률은 저조한 반면, 식음료제조업 부지 분양률은 양호한 점을 고려해 음료제조업 부지에 식음료제조업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대상 업종 변경을 추진한다. 또 오창과학산단 내 바이오 제조시설 증설을 위해 녹지를 산업용지로 용도변경 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관련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먼저 시대와 동떨어진 로봇 관련 규제를 손본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고정형 로봇을 중심으로 규제가 설계돼 있다. 이동형 로봇 및 근로자와 같이 작업하는 협동로봇을 규율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로봇 주변에는 높이 1.8미터 이상의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안전 펜스 없이 작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자와 같이 작업할 필요가 있는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이 KS(한국산업표준)·ISO(국제표준화기구)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용 로봇의 정의도 제조·물류 서비스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동형 로봇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일반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불합리한 첨단산업 분야의 안전 기준도 개편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화재 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유연한 설계 적용이 가능한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한다. 또 반도체 팹 등 첨단설비 가동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안전검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일부 검사항목은 면제할 방침이다. 상주인력이 적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주차장·승강기·미술품 설치 기준은 완화한다.

입지 규제도 푼다. 산단에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한도를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업종특례 지구 요건을 '토지소유자의 3분의2 동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완화한다.

또 기업형 첨단도시 등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단에 대해선 국토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을 개정해 고밀·복합개발 활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투자 수요 등을 반영해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을 △광역시(150만평→200만평) △도(200만평→300만평) 등으로 각각 확대한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며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는 등 기업 혁신과 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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