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공급의무,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개편…"발전단가 낮춘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8.20 19:24
제주시 한림읍 해안도로에서 바라본 한림해상풍력발전기. 2026.4.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제주=뉴스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급의무제도(RPS)가 15년만에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하고 안정적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소규모 공익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에 따라 RPS는 15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RPS란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에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RPS가 적용되는 발전사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및 국내 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RPS를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탈바꿈한다.

내년부터 REC는 신규설비에 대해 발급하지 않는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로 정부 경쟁입찰 시장에서 경쟁해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이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경쟁입찰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는 한편 재생에너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발전공기업 등에는 일정 용량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보급 의무를 부여한다. 경과조치 설정, 소규모 설비 별도 시장 운영 등 기존 사업자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1MW(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예외 근거가 마련됐다.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한전 외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전력망 건설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전 인력만으로는 적기 건설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7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