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이 발주한 인쇄용지 입찰에서 담합한 6개 제지사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이하 제지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억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한솔제지와 한국제지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6개 제지사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이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특히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높은 낙찰률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 전에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담합 기간 평균 약 96.2%의 높은 낙찰률을 유지했는데, 이는 담합이 없었던 2018~2020년의 평균 낙찰률인 87.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공정위가 올해 4월 제재한 인쇄용지 가격담합 사건에 이어 동일한 사업자들이 인쇄용지 입찰에서도 담합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안"이라며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