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과 하청 노조 간 합의가 성사 된 첫 사례가 나왔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조는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 4개 자회사는 현대ITC(당진), 현대IEC(순천), 현대IMC(포항), 현대ISC(인천)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3월10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청 노조는 원청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해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에서 자회사 4개 노조와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조로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이뤄지면서 각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자회사 4개 노조와의 원·하청 교섭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례 교섭이 진행됐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해 논의했다. 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해 노사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회의를 주재했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는 등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 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