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등 마을 내 개발행위에 대한 규칙을 농촌 주민들이 직접 정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농촌특화지구 안의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개발·관리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주민협정'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충남 홍성군 문당환경농업교육관에서 전한영 농촌정책국장 주재로 주민협정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홍성군과 홍동면 문산마을·은하면 대천마을 주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협정은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지구의 지정·개발·관리를 위한 자치규약을 직접 정해 체결하는 방식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주민 자율 규제를 기본으로 한다.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으면 농촌특화지구를 관리하는 공식 기준으로 효력을 갖는다.
홍성군 은하면 대천마을과 홍동면 문산마을은 주민협정 체결과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정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때 100가구 넘게 거주했지만 현재 49가구로 줄어든 대천마을은 다시 100가구 규모의 마을로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민들이 마련한 협정안에는 악취·환경오염 우려 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야간 조명과 공동주차장을 함께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기농 생태마을인 문산마을은 신규 축사와 대규모 묘지, 태양광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를 추진할 경우 마을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협정안에 포함했다.
홍성군은 주민협정 인가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중 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주민협정 지원 근거를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조례'도 제정한다. 인가된 주민협정은 농촌공간 시행계획에 반영한 뒤 12월 중 고시·공고된다.
농식품부는 두 마을을 실증 대상으로 주민협정 운영 매뉴얼과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고 있다. 연내 작업을 마쳐 전국 시·군에 보급할 방침이다.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주민협정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관리가 주민의 합의에서 출발하도록 설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결정하고 지방·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상향식 구조를 농촌공간 정책 전반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