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복잡한 세부지침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장에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연구해서 (지침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이 지났는데 노동부는 지금까지 지침과 매뉴얼을 총 3개 냈다"며 "법 조항이 모호해서 지침을 만든 것인데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침의 주요 내용들을 읊어본 뒤 "필수적 체계적 편입 필요성, 타당성, 영향력, 지배력 이런 건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냐"며 "모호한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지침으로 줘야지 규정 밑에 규정이 또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자가 교섭 요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원청 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경영상 주요 판단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장의 다양한 노사 관계 속에서 개정 노조법만으로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과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거나 공장 지방 이전 등은 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분명히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말했는데 노동부는 시행지침으로 끝냈다"며 "문제는 (지침이) 모호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보완 입법을 하시든지 시행령을 고치시든지 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갈등으로 산업현장은 한 걸음도 못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