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화 국제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외국환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외국환은행의 장기차입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거주자가 해외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빌릴 때 적용되는 신고 기준도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한다. 다국적 기업의 원화 자금통합관리도 허용한다.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외화·원화 차입 제한도 풀어 국내 증권 결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먼저 외국환은행의 차입 거래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관련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은행에 대해 이미 적용 중인 건전성 관리 제도 등을 감안해 5000만달러 초과 장기 차입 사전신고를 기준금액 1억달러 초과시 사후보고로 완화한다.
또 은행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자금 차입에 대해서도 외화차입과 동일하게 취급(5000억원 초과시 사후보고)한다. 원화증권을 발행하려면 필요했던 사전신고도 원화 연계 외화증권의 사례(5000만달러 이하 사후보고)에 준해 500억원 이하 발행에 대해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차입 신고 기준금액은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대출의 신고 기준 금액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사전신고한 범위 내에서 잉여·부족한 자금을 대차거래 할 수 있는 '자금통합관리' 제도에서 원화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최대 한도는 원화를 포함해 50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높인다.
그동안 제한됐던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원화 차입도 국내 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투자 등을 위해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전용계정 제도도 보완한다.
재경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원화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리스크 부담을 줄이는 등 외환거래 관련 적시성 있는 의사결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거래 선진화 과정에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