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연기관 차량용 연료첨가제 검사기관을 확대하며 인증받지 못한 제품의 유통 등을 차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6일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역할 분담으로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사대행기관 확대에 따라 각 기관이 전문 분야별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업무를 총괄하며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의 사후관리에, 기존 검사대행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해당 여부 확인 등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추가로 지정된 기관 3곳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6월 19일) △한국자동차연구원(7월 21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10월 27일)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연료 제조기준 및 유해중금속 기준 검사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출가스 허용기준 검사를 각각 담당한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료 제조기준, 유해중금속 기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다. 그동안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춰야 했으며 한국석유관리원만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있었다.
올해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검사항목별 검사대행기관 지정이 가능해져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기관의 수요조사를 거쳐 검사시설과 기술인력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한 3곳의 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검사대행기관 확대는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료첨가제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