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바람났지만 유책 사유는 남편?…'상황 역전' 무슨 일?

김유진 기자
2025.08.29 00:20
아내가 바람이 났지만 유책 사유는 남편에게 몰렸다.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아내가 친구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지만 오히려 법적으로 남편에게 불리한 국면이 펼쳐졌다.

28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52회에서는 '의처증 부부' 조재훈·조은희 씨가 최종 조정을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받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날 아내는 양나래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며 "남편은 싸울 때마다 '유책 사유는 나한테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혼하면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양 변호사는 "아내는 어차피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셨다.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한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보복을 한다는 건 잘못됐다. 외도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상담을 받는 의처증 부부 모습.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그러면서도 양 변호사는 "하지만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6개월 후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말에 아내는 귀가 솔깃했다.

이후 아내는 인터뷰를 통해 "법적으로 봤을 때 외도가 귀책 사유가 될 거라 걱정했다. 나야 오히려 좋다"라며 의외의 희소식에 아내는 기분이 좋아졌다.

문제는 남편의 병적인 집착이었다.

양 변호사는 "이후에도 남편이 계속 아내의 외도를 언급하며 홈캠을 설치하고 냄새를 맡는 등 감시 행위를 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남편에게 새로운 유책 사유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남편 측 박민철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놨다.

박 변호사는 "아내의 외도는 법적으로 이미 소멸됐다. 이제 부부 관계를 파탄 내는 건 남편의 집착일 수 있다. 만약 위자료 소송이 제기된다면, 남편이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이 역전됐음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