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의 'Ditto', 'ETA' 뮤직비디오 등을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를 상대로 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신우석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8월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당시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에 올라왔던 영상까지 모두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 컷에 대해서만 게시 중단을 요구했을 뿐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신 감독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맞섰다.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을 무단 공개 했다'는 어도어의 입장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어도어 역시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은 법정으로 향했다. 1심 재판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으나 돌고래유괴단이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전날 재판부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10억원의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패소한 측이 강제집행을 늦출 목적만으로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로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패소 측에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에 제출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