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엄태웅 딸, 불법 알바?…억울한 엄마 윤혜진 "낭만없다" 발끈

이은 기자
2026.03.24 14:29
배우 엄태웅의 아내인 발레리나 윤혜진이 딸 지온 양(13·사진)의 아르바이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윤혜진 인스타그램

배우 엄태웅의 아내인 발레리나 윤혜진이 딸 지온 양의 아르바이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윤혜진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아빠 또 단축 수업인지 모르고 늦게 가서 기다리는 동안 이마트 알바 중이라는 소식 너무 귀엽고"라며 딸 지온 양이 편의점 계산대에서 물건 바코드를 찍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2013년생으로 만 15세 미만인 지온 양이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윤혜진은 24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진짜 아르바이트를 한 게 아니라 학교 근처 맨날 가는 마트 사장님이랑 친해서 아빠 기다리는 동안만 본인이 해보고 싶다고 해본 것"이라며 "돈 받고 일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 어릴 때 맨날 가던 슈퍼, 엄마 없을 때 가서 수다도 떨고 손님맞이도 해보고 계산도 해보던 그런 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낭만 없다, 진짜"라고 토로했다.

윤혜진은 2013년 1월 배우 엄태웅과 결혼해 그해 6월 딸 지온 양을 품에 안았다. 이들 가족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엄태웅 윤혜진 부부는 유튜브 채널 '윤혜진의 What see TV'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다. 만 13세 미만은 근로가 불가능하며,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경우 해당 연령의 청소년이 예외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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