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관리 담당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2일간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민호의 장기간 복무 이탈과 이씨의 허위 복무상황 처리 등을 짚으며 두 사람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복무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송민호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와 무단결근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선고 후에는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재복무와 향후 활동 계획에 관한 질문에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만 말했다.